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등 총정리

by ▲★★★★★▲ 2020. 11. 12.

안녕하십니까? 오늘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등 새롭게 개편된 기준과 정보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사회적 거리를 두는 것이 시행됨에 따라 많은 분들이 정확한 내용을 알고 싶어 하십니다. 사회적 거리를 두는 5단계는 물리적 거리를 둔다고도 하며, 전염병의 확산을 막기 위해 사람과 사람 간의 접촉을 줄이는 것을 말합니다.

 

 

사회적 거리를 두는 5단계는 사람들이 서로 만났을 때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는 것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사람들이 접할 수 있는 모든 물리적 접촉의 기회를 줄이고 접촉 자체를 줄이는 예방법을 의미합니다. 또한 재택근무, 휴교, 온라인예배, 온라인예배 등이 권장되고 있으며 총 5단계로 구분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5단계란?

 

사회적 거리두기는 기존의 3단계에서 5단계로 변경됨에 따라서 1, 2, 3단계에서 1.5단계, 2.5단계를 추가하여 5단계로 세분화하고 7개 권역별로 차등 적용이 된다고 하는데요. 코로나19의 상황을 생활방역 1단계, 지역유행 2단계, 전국유행 3단계로 조금 크게 나누고 지역유행과 전국유행 단계를 보다 세분화하여 1.5단계와 2.5단계를 새로 추가하였습니다.

 

 

기존 3단계와 2단계에서 영업 제한 부분이 애매한 부분이 있어서 불만이 많아서 이렇게 세분화하면 좋을까 생각했는데 그대로 시행됐네요. 단계 적용도 수도권 충청권 호남권 경남권 강원 제주 7개 권역으로 나눠 차등 적용한다고 합니다. 단계를 구분하는 핵심 지표는 1주일 간 일평균 국내 발생 코로나 19확진자 수라고 합니다.

 

기존 사회적 거리조성 3단계의 경우는 2주, 하루 평균 국내 발생 확정자 수가 50명 미만인 경우는 1단계이고, 50~100명인 경우는 2단계, 100~200명 이상이 3단계였는데, 과연 어떻게 변하는지 아래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 시설 기준

 

1) 일반관리시설

집단 감염 발생 이력이 있거나 사람 간 밀접, 밀집 접촉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은 예식장, 학원 등 14종의 시설입니다. 그 대상은 PC방, 예식장, 장례식장, 학원(교습소 포함), 직업훈련기관, 목욕탕업, 공연장, 영화관, 놀이공원, 워터파크, 게임장, 멀티룸, 실내체육시설, 미용업, 상점, 슈퍼마켓, 독서실, 스터디카페입니다.

 

2) 중점관리시설

중점관리시설은 사람과의 밀접, 밀집접촉이 많이 발생하여 마스크 착용이 어려우며, 지금까지 다수의 집단감염이 발생하였던 9종의 시설입니다. 해당 시설의 종류에는 유흥시설인 클럽, 클럽, 클럽, 노래방,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 공연장, 방문 판매 등 직접 판매 홍보관, 레스토랑, 카페, 일반 음식점, 휴게 음식점, 제과점이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기준

 

즉 생활방역시스템은 통상적인 방역 및 의료시스템에 대응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코로나19 유행을 통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주 평균 국내발생 일일확정자수가 수도권 100명 미만, 충청, 호남, 경북, 경남권은 30명 미만, 강원, 제주도는 10명 미만으로 억제되는 경우 생활방역시스템을 유지 및 시행되게 되는데요.

 

생활방역시스템에서는 일상생활과 사회 및 경제적 활동을 유지하는 가운데 일부 시설 및 활동에 대해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을 의무화가 됩니다. 단, 코로나19가 다시 확산될 가능성이 있는 등 방역상황에 따라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방역조치를 조정 및 실시할 수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기준

 

지역유행 단계 중 거리를 두는 1.5단계는 특정 지역에서 의료시스템의 일반적 대응범위를 위협하는 수준으로, 1주일 이상 코로나 19 유행이 지속되는 상황입니다. 권역별 중증환자의 병상 여력을 고려해 주 평균 국내 발생일 확진자가 수도권 100명 이상, 충청 호남 경북 경남권 30명 이상, 강원 제주도는 10명 이상이면 해당 권역을 1.5단계로 높이게 됩니다.

 

수도권은 중환자실 등 일반 의료시스템이 대응 가능한 최대 확진자 수 수준, 다른 권역은 최대 수준을 계산한 수치이며, 이때 중증환자 발생률이 약 10프로인 60대 이상 확진자 수가 일정 수준인 수도권 40명, 충청 호남 경북 경남권 10명, 강원도, 제주도 4명을 초과하는지도 동시에 고려합니다.

 

 

또 중증환자의 병상 수용능력, 역학조사능력, 권역별 감염재생산지수, 집단감염 발생양상 등의 지표를 종합적으로 평가해 1.5단계 격상 여부를 판단합니다.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위험도 평가체계로 중저위험의 3층 구조에서 중점, 일반관리시설의 2층 구조로 단순화하였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기준

 

2단계는 지역유행의 급속 전파, 전국적 확산의 시작입니다. 전국 확정자 수 300명 초과 상황 1주일 이상 지속, 2개 이상 지역 1.5단계 유행 1주일 이상 지속, 유행 권역 1.5단계 조치 1주일 경과 후 확정자 수 1.5단계 기준 2배 이상 지속 등 3가지 중 1가지를 충족해야 합니다. 준수사항은 위험지역으로의 불필요한 외출 및 모임 자제, 사람이 많이 모이는 다중이용시설 이용 자제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기준

 

2.5단계는 전국적인 유행의 본격화입니다. 전국 주 평균 확진환자가 400명~500명 이상이거나 2단계에서는 더블링 등 급격한 환자수가 증가때 적용됩니다. 격상 시 60대 이상 신규 확진자의 비율, 중증환자 병상 수용 능력 등을 중요하게 여긴다고 하는데요. 준수사항은 가능한 한 집에 머물며 외출, 모임, 다중이용시설 이용을 최대한 자제해야 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기준

 

3단계는 전국적인 대유행을 의미합니다. 전국 주 평균 확진환자 800~1000명 이상 또는 2.5단계 상황에서 더블링 등의 급격한 환자 증가 시 적용됩니다. 격상 시에는 60대 이상의 신규 확진자 비율, 중증환자 병상 수용 능력 등 중요한 고려를 합니다. 준수 사항은, 원칙으로서 자택에 체재해, 타인과의 접촉을 최소한으로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사회적 거리두기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코로나가 끝나지 않는 만큼 해당 정보를 잘 숙지하시느 것이 도움이 되실겁니다. 해당 정보가 도움이 되었다면 지인분들이 볼 수 있도록 sns인 카카오톡, 카카오스토리, 네이버 밴드 등으로 공유룰 해주시는건 어떨까요? 저는 더욱 좋은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11/12 - [경제정보] - 윤석열 관련주 관련주식

2020/11/10 - [일상정보] - 김포공항 주차요금 할인 총정리

2020/11/10 - [분류 전체보기] - 마키베리 분말 효능

댓글